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는데 주요내용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6월 30일부터 5부제 운영, 당일 4시까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규모는?
3조 1000억원 규모
세부내용
6월 30일부터 확정대상에대해 지급하며, 당일 오후 4시까지 지급합니다.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할 수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로 하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과 5면 6월 30일, 1과 6이면 6월 31일, 2와 7이면 7월 4일, 3과 8이면 7월 5일, 4와 9이면 7월 6일 입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6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서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습니다.
보상규모는 3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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